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32 경 C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치 악 휴게소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가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도로 가에서 치 악 휴게소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2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2018. 3. 23. 01:2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어두운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사고 직후 고라니를 치었다고

생각하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