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9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01: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A6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위반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