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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15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공1984.6.1.(729),857]

판시사항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

판결요지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전종록, 전영윤, 이우택, 한정수, 최병갑, 추규성, 문병준, 김규섭, 양재수, 김종교등 양돈업자 11명이 1977.2.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인장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1.선고 83노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