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15 | 심사청구 | 2014-11-20
관세청-심사-2014-1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14-11-20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 3. 25.부터 2009. 5. 9.까지 중국으로부터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4건으로 수입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 착수 및 압수수색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4. 2. 20.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4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중국에 송금한 자금에는 국내 거래와 달리 기술지도, 상품제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제작비 지원 및 선수금 지원 등이 있었고, 단순한 저가신고로 인한 것도 있었으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차액분 전체가 저가신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기 위하여 각 처분대상이 된 거래 상대방인 수출사 측에 요청하여 경정처분 대상인 수입신고건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근거를 요청하였고, 수출사에서는 가격 산정근거를 수입신고필증에 중국어 자필로 기재하여 송부하였다. 수출사에서 기재한 근거내역을 확인해보면 제품불량, 계약금, 금형비 등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처분청의 경정처분 과세가격 보다 ×××원 초과되어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금액은 실제지급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차액분 전체가 저가 신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송금액 중 수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만 관세포탈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09-******U호 외 4건에 대하여 모두 실제 송품장, 수기로 작성된 단가장부, 전산자료, 실제송금내역, 발주서 등을 살펴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단가를 허위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피의자 조사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스스로 최초 수입신고 당시 실제 거래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래금액이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수출자가 사후에 수기로 작성한 수입신고필증상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국내 판매용 완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법인이 2009. 3. 25부터 2009. 5. 19.까지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2014. 2. 20.에 관세 등 ×××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 5. 21.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으로 ○○○에 고발하였고, ○○○은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단순한 저가신고도 있지만, 경정처분건 중 3건은 기술지도, 금형제작 비용, 제품불량 수리비, 선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정처분시 과세가격이 실제로 지급된 가격보다 ×××원 초과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관조사 이후에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출자가 수기로 작성한 거래가격 산정 내역을 제시하였다. 「관세법」제30조 제2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품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그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세관 조사시 ‘이중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세관에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 3. 25.부터 2013. 10. 29.까지 총 49회에 걸쳐 차액 ×××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포탈하였다’고 진술(세관장의견서 입증 제4호 ‘피의자 신문조서’)하였고, 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실제 인보이스, 청구법인 담당자가 작성 관리한 수입내역자료, 업체전산자료, 수기장부 등에서 이중 송품장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대금보다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세관장의견서 입증 제5호 내지 제8호 ‘수입신고서, 엑셀파일자료, 실제 인보이스, 지출결의서, 수기 작성 장부, B/L')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세관 조사시 이중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저가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실제 인보이스, 청구법인 전산자료, 수기장부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처분한 과세가격이 실제지급된 금액 보다 초과되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서류는 세관 조사후 수출자가 기재한 자료로서 사전계약 등을 통해 약정된 금액이라 볼 수 없고 상관행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에 대해 경정처분한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