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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노5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를 범한 바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재물 손괴 미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싼 타 페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 지구대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 01:4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뭐하는 새끼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 자를 승강기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이에 격분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