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지덕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남대문세무서장
1981.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711,851원, 1977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255,978원, 1978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5,837,828원, 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500,19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5조 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