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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0:5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도로를 개명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와 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9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