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4고단10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4. 08:53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1207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3세), E(여, 12세)를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위 D 등에게 “아저씨 자지 좀 만져줄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4세)을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여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