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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7가단89793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 17. 원고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20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3. 1. 21.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 E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00065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머7647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2014. 9. 30.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1860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5.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C의 동생인 피고는 2016. 7. 27. C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3,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7. 28. 접수 제1064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은 실질적인 계약체결 없이 C가 친동생인 피고와 결탁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