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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8고단3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마사지를 포함하여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위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침대와 욕실을 갖춘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일명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콘돔을 소지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위 D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안마 영업만 하였을 뿐,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다. 단속경찰관은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