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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5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25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당고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고함을 질러 순찰 중인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 피해자 B(남, 40세), 보안관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 하차하여 피해자 B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