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62;공1976.7.1.(539),9187]

판시사항

등기부상 2인명의로 공동등기되어 부동산 공유지분 1/2씩을 가진 등기명의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중 공동등기된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여 10년간 계속된 경우와 취득시효기간의 계속여부

판결요지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바 위 10년 기간중 위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 등기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하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2인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어 공유지분 1/2씩을 가진 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공동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양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었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참조) 이에 미루어 볼 때 위 10년 기간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등기 된 것을 각기 소유권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의 등기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1, 피고 2는 1962.8.4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 3,4 부동산을 망 소외 1로부터 1962.8.1 같은 5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2로부터 1962.8.4 같은 6,7,8,9,11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3으로부터 각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피고 1은 같은 6,7,8,9,11 부동산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피고 2는 같은 3,4,5,10 부동산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사실, 다만 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공동명의등기를 피고들은 1966.12.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같은 6,7,8,9,11 부동산은 피고 1 명의로 같은 3,4,5,10 부동산은 피고 2 명의로 각각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전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1, 동 피고 2는 앞서 본 부동산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