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265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