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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265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