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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나1096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D의 미니바 운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도중인 2005. 4. 4.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 약 51평 1동 전부가 피고의 소유이고, 공부상 점포별 면적이 구분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에 의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임대료는 900,000원, 임대기간은 2005. 6. 30.부터 2010. 6. 29.까지 60개월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D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영업종목을 미니바(커피�)로 지정하고, 임차인은 지정업종으로 한하여 영업을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물건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부속물의 수리, 전기, 청소, 수도, 난방, 위생 및 이에 따르는 제비용을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한다.

임대인은 기존 시설물을 변경 또는 추가 시설을 하거나 간판을 제작 부착시에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내부시설을 설계하여 시설하였다

하여도 임대차 계약만료와 동시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일절 내부 시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시설한 물품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가되 철거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실내와 출입문 내외의 칠 포함).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시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시설물 일체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