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8.23. 선고 2017나2070206 판결

건물사용수익권확인등

사건

2017나2070206 건물사용수익권확인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1.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57841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지상의 지하 7층, 지상 1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합계 26,990.95㎡(이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부분 청구취지는 이 법원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취지가 없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해당하는 1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3. 6. 무렵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58,521.28㎡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2000. 2. 무렵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 합의를 하고(갑 제4호증),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할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A이 해당 건축공사에 약 436억 원을 들여 원고에게 436억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는 2000. 3. 무렵 A에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건물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다(갑 제5호증).

다. 그 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는 2006. 11.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약 85% 완성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6. 10. 13. 이 사건 건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각 방식으로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며, 현재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합의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모두 완성하였고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도 있었으며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완성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원고의 2018.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덕수궁피에 프브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무렵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에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합의와 그 후 사업시행자 지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보인다).

마.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환취권 목적물인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반대급부인 1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처음부터 판결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부분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본소), 2016다219426(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미 일부 층의 기둥, 지붕, 둘레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나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3233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는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된 건물부분인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합의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무렵 이 사건 지하층 부분 등만이 완공된 상태로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 독립한 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건축된 이상 이미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말하는 '1동의 건물'은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1개의 구분건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또한, 보스코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상(갑 제1호증의 1에서 5, 을 제1호증의 3, 을 제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무렵 보스코산업 주식회사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5다2032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구분소유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덧붙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합의 당시 특별한 조건 없이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이 그 무렵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채권자는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1,364.24㎡, 지하 1층 6,152.821㎡, 지하 2층 6,204.375㎡에 관하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이 사건 양도 합의와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스코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원고가 소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이형근

판사 김윤정

주석

1) 원고는 이 판결은 대법원 2013. 1. 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행위가 있었던 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다른 위 대법원 2004다67691 판결의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판시 부분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위 대법원 2004다67691 판결의 앞서 본 판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3233 판결에서 앞서 본 판시를 하면서 위 대법원 2004다67691 판결을 참조 판결로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19419(본소), 2016다219426(반소) 판결에서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건물이 축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