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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노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제의 한도 내에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