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2012. 5. 14.자 투자계약에 기한 채무,...
1. 인정사실
가. D은 2011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 블록(F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의 지번은 안양시 동안구 J였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G, H, I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2. 5.경 H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오피스텔 1채 당 계약금 2,500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시점에 1억 원에 분양을 받게 해주고, 완불할 경우 9천만 원에 분양권을 주겠다”는 G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B는 2012. 5. 14. 5천만 원, 피고 C는 2012. 5. 14. 1억 2,500만 원, 2012. 6. 28. 4천만 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2012. 6.경,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 412호, 413호, 피고 C는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 509호, 510호, 605호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D, 을 : 수분양자(피고들) 제3조 (약정금 지불방법) ① 약정금 2,500만 원(605호는 9천만 원) ② 중도금은 착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며 은행대출시 무이자로 대환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소유권이전) 갑은 토지등기 후 을의 중도금 입금 시 토지등기 설정(근저당 설정 또는 신탁 등기)을 해준다.
제8조(특약사항) ① 본 약정서는 착공 후 중도금 납부시 본 계약서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D과 D의 숙모인 K은 2012. 5. 1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 금액 8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제2조(약정금액) ① 을(원고), 갑(D, K)의 토지대 일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