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12.선고 2016도2501 판결
모욕
사건
2016도2501 모욕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1175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