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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4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4. 3. 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신흥동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세무서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