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6 2017가단206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9,4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9,4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