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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0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스펙트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일시 : 2015. 12. 16. 18:10경 사고 장소 :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50.7km 지점 사고 경위 : 1차로로 주행하던 C 엑티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갓길과 2차로에 걸쳐서 역방향인 채로 정지하였고,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이를 보고 급제동하다가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서 정지하였는데, 당시 1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차량을 충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밀리면서 엑티언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9,645,72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와 엑티언 차량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차량, 피고차량, 엑티언차량의 각 과실비율을 70:20:1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 후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13,752,00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 충돌 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