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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2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 있는 면적 합계 492.76㎡ 의 종묘 배양 장 2동을 창고로 개조 ㆍ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의 바닥 면적 492.76㎡ 및 창고 주위의 491.24㎡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0㎡ 면 적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에 275㎡ 규모의 석축을 설치하고, 1804㎡ 면 적의 답에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에 있는 면적 합계 492㎡ 규모의 온실 2동을 창고로 개조 ㆍ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의 바닥 면적 492㎡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0㎡ 면 적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창고 주위의 492㎡ 면 적의 전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E의 진술 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위법사진 등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서류

1. 각 시정명령 및 원상 복구 계고서, 각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행명령 이행 촉구, 이행 강제금 부과 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