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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7416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 B 지상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3층의 단독주택(건축면적 69.63㎡, 연면적 합계 193.76㎡)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2. 6.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반려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신축이 가능함.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1965. 7. 26. 건축물이 신축되어 존재하다가 1986년 해당 건축물은 멸실되었으나 이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건축물 멸실 당시 건축주 중 일부와 토지주가 동일하였으므로 이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필지에 주택 신축 불가), 대상지는 1986년경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취락구조개선사업(C)에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 필지로, 해당 필지에 주택을 신축함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취락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신축) 허가함은 어려운 실정임. 다.

피고는 2017. 2. 21.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아래 사유 중 이축과 관련한 사유를 ‘제1 불허가사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적 등에 관한 사유를 ‘제2 불허가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