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2:12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26세), 피해자 순경 G(32세)에게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십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꺼져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위 G에게 “십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야, 내가 시발놈아 누군지 알아, HID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오른쪽 어깨를 물고, 무릎으로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난동을 피우던 중 G가 이를 제지하자 왼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목격자 관련,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1. 파출소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