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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2: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리에 있는 강 창 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고고 서 사본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