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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9: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