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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1 2014가단46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104동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9.까지로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37,000,000원은 2011. 4.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3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3. 6.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이 중 37,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104동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2011. 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우리은행 수표번호 F)과 1,000,000권 자기앞수표 7장(우리은행 수표번호 G 내지 H, I, J)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3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