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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201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999,326원, 원고 B에게 175,999,3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6. 19. 09:07경 D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소재 F어린이집에서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현관 앞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위 차량 오른쪽 뒤쪽에 있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같은 날 12:5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19세부터 60세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80,000,000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