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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01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 복지공단 직원,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다.

1. 변호 사법위반, 공인 노무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수지 접합전문 병원인 ‘D 병원 ’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E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E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E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장해 일시금 74,773,540원 중 3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4.부터 2013.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57,4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