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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①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②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③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S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위 N병원 및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병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포괄일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명의인이 Q, 및 S로 2명인 점, ②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고, 해당 범행의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 상대방 등이 다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