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2:5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말리노 내 집까지 태워 주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서 내 주 취 행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