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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방문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법인에 일정금액을 수시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월급, 추천수당, 월변, 기타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의 투자금 원금 대비 120%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으면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2. 9.경부터 소외 법인에 일정금액을 수시로 투자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4.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 용 증 서 일금사천칠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D영농조합에서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B (서명) 주소 (생략) 연락처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연락처 (생략) 보증인 C (서명)

라. 소외 법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급, 추천수당, 월변, 기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685,35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시 당시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이 4,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액 4,700만 원인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고,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59,685,350원은 투자금 원금의 변제와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