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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번 덕 8 길에 있는 홈 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대학 길에 있는 등대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보행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등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 주의 중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행위 불법결과 불법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