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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08 2011가합3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제1인성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목록 1기재와 같은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선박보험에는 1983. 10. 1. 제정된 영국의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도록 합의하였고 위 협회기간약관의 규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별지 협회기간약관과 같다. 2) 적하에 대한 보험계약 원고는 2010. 7. 13.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의 적하에 대하여 별지 목록 2기재와 같은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항해구역의 변경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인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한 달간 수역을 남위 65도까지 추가확장담보하고 대양을 태평양수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미화 8,403달러로 청구하면서 이 사건 선박보험의 항해구역을 태평양 및 남위 65도까지, 기간을 2010. 11. 1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로 하는 선박 배서장(이하 ‘이 사건 1차 배서’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같은 달 10.까지 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추가보험료를 미화 214.5달러 청구하면서 이 사건 선박보험의 항해구역을 남위 67도까지, 기간을 2010.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하는 선박 배서장(이하 ‘이 사건 2차 배서’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선박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