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5. 20: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소재 미군부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 차량이 위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 17:21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4.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의 중대성은 인정된다.

다만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장소 주변이 어두웠고 선행차량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