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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8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8: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 당고개 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나무에 깨고, 깨진 병목을 들고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 피해자 C(49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야 이새끼야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가슴 앞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를 비롯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장애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