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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위 모텔 31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E과 성매매대금 13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화면 캡 쳐( 피고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많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호제작을 하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