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동생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차고 목을 밟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10:30경 수원시 팔달구 F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위 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 중이던 좌측 귀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5. 12. 발생 건에 대한 상해진단서(G병원)

1. 2012. 5. 29. 발생 건에 대한 상해진단서(G병원)

1. 2012. 6. 18. 발생 건에 대한 진료기록부(상해)

1. 각 입퇴원확인서(H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