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6.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1. 12.경부터 전남 완도군 C 대지 5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다.
나. 1991. 12. 18.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991.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성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1. 16. 근저당권자가 ‘엘지전자 주식회사’로, 2014. 5. 16.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가 경료되었다. 2) 1995. 3. 29.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완도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2001. 3. 8. 280,000,000원으로, 2001. 5. 10. 5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2. 9. 4.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채무 약 430,401,425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30,401,425원, 이하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이었다.
3)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2. 9.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D은 같은 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31,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D 명의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2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