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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20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6.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1. 12.경부터 전남 완도군 C 대지 5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다.

나. 1991. 12. 18.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991.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성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1. 16. 근저당권자가 ‘엘지전자 주식회사’로, 2014. 5. 16.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가 경료되었다. 2) 1995. 3. 29.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완도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2001. 3. 8. 280,000,000원으로, 2001. 5. 10. 56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2. 9. 4.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채무 약 430,401,425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30,401,425원, 이하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이었다.

3)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2. 9.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D은 같은 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31,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D 명의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2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