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그 곳 게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태그 호 이어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분실된 피해 품 수리가 들어온 내역,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절취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절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 있으며,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정상이 반영되어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