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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869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다

(이하에서는 호수만으로 표시한다)

나. 2018. 10. 19.부터 2018. 10. 28.까지 D호의 화장실과 거실 및 주방 쪽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인 E호의 수도배관 등 하자로 D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D호 보수공사비 440만 원 ① 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 600,000원, ② 주방 석고보드 철거 및 설치비 600,000원, ③ 천정 및 복도 도배공사비 1,500,000원, ④ 천정 몰딩공사비 800,000원, ⑤ 바닥, 벽 보양공사비 250,000원, ⑥ 폐기물 처리비 250,000원, ⑦ 공과잡비 4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E호의 수도배관 등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갑 제2, 4, 8, 10호증, 을 제1~8,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8. 10. 19.(이하 연도 기재는 생략하고 월일만으로 표시한다) D호 임차인은 화장실 북쪽 벽면에서 물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② 10. 25. 피고의 요청으로 F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배관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가 D호와 E호를 방문하여 D호 화장실 누수가 E호 화장실 수도배관 누수나 바닥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F와 E호 화장실 수도배관 점검 및 바닥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는 10. 29.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10. 26. 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