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임차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수령하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남편 C, 성명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C은 2012. 5. 경 대출신청 자인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E 소유의 ‘ 서울 중랑구 F 건물 제 3 층 제 305호 ’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