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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23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3. 위 판결이,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09:00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4. 12:27 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 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19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 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2:29 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1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 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K에게 건네주고 위 물건을 교부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 12:34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