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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2 2014허755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일측으로 도어(3)가 설치되고 일측에 경사면(4)이 형성된 본체프레임(2)과, 본체프레임(2)의 일측에서 개폐경첩(11)으로 연결되며 하측의 저면프레임(8)에 연결된 실린더로드(10)와 본체프레임(2)에 고정된 실린더(9)로 연결되는 개폐프레임(7)이 회전 이동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기재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개폐프레임(7)은 일측면이 낮고 반대편의 의자(5)가 있는 위치는 높게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 【청구항 4】 (기재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 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G’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의 편의상 ‘발명’으로 지칭한다.

비교대상발명 1은 2001. 7. 19.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30350호에 게재된 ‘차량용 크레인의 운전석 커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2002. 10. 30.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82188호에 게재된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