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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56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석유난로 등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소 경위, E 와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A은 2012. 6. 경부터 2013. 5. 경까지 E에게 2억 6,220만 원을 편취당한 상태였고, 2013. 11. 경부터 피고인들은 E에게 위 승용차에 있는 피고인 B의 소지품을 돌려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E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1. 14. E를 사기로 형사고 소하였으나 E의 소재 불명으로 2014. 4. 30. 기소 중지되기도 한 점, G이 피고인 B의 범행 직후에 현장에 남겨 진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우물 쭈물거리며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판시 승용차에 있던 자신의 소지품을 찾을 목적에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G으로부터 차 열쇠를 받았다가, 우발적으로 피고인 A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일 개연성을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석유난로 등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유난로 등을 차량에 옮긴 사실,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