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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3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17:3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마늘 저온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5,000원 상당의 마늘 약 50.5접 및 위 저온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7:4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마늘 10접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마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