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17:3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마늘 저온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5,000원 상당의 마늘 약 50.5접 및 위 저온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7:4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마늘 10접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마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