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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2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연습생들에게 연습장만을 제공하였을 뿐 연습생들을 수개월 이내에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한 훈련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연습생들을 데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② 강제추행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제9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부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밀착하여 가슴쪽으로 팔을 닿게 하였고, 잡은 손으로 팔뚝을 조몰락거리듯이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부천시 D빌딩 3층에 ‘E’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2011. 봄 서울 영등포구 G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2012. 1.경 서울 서초구 N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가 2012. 3.경 또 다시 서울 마포구 H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상호를 ‘I’로 변경하고, 그 후 2012. 5.경 서울 강남구 O으로 사무실을 재차 옮겼다가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며 ‘R’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위 ‘I’와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