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3고정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에 와서 놀고 오늘은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졌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걷어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