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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6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E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 소유의 버스 6대( 이하 ‘ 이 사건 버스들’ 이라 한다 )를 실제로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버스들을 양도할 당시 동 버스들에는 각 차량의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실제의 가치는 없어, 무상으로 양도가 되어야 할 상태였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 없이 매매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E과 매매를 가장하거나 가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매매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양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들을 가장으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와 E은 경찰신문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보유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사업 등록을 유지시키기 위해 G에게 모자란 버스 6대를 빌려 주었고, 서류상으로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