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과 기타 특산물의 유통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C은 2016. 10. 1. 원고에 입사하여 수입축산사업부 부장으로, 참가인 B는 2016. 10. 27. 원고에 입사하여 수입축산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6. 14. 수입축산사업부를 2018.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7. 2. 상실일을 ‘2018. 7. 1.’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참가인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와 참가인들의 2018. 6. 30.경 근로관계 종료를 가리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8. 8. 2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서울2018부해2029).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2018부해129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입축산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에게 국내사업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절하고 묵시적으로 또는...